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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시 생활시장화인’ 'K-핸드메이드페어' 참가 성료

화성시 생활문화(수공예)의 우수성 전국에 알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재)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생활문화센터는 ‘화성시 생활시장華(화)人(인)’의 시민운영자 13개 공방과 연계하여 수공예 전문 전시회 'K-핸드메이드페어 2021'에 참가해 화성시 생활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K-핸드메이드페어 2021'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핸드메이드 전시회로 12월 9~12일, 4일간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되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전시 주최사인 (주)한국국제전시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 협의를 통해 일부 무상 부스를 제공 받는 등 주최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시회에 참가했다. (주)한국국제전시는 “화성시문화재단 ‘생활시장화인’의 경우 참가운영자들의 작품 수준이 매우 높고, 화성시 생활문화의 우수성과 수공예 특화 마켓 ‘생활시장화인’을 알리기 위해 홍보부스를 직접 꾸미고 작품으로 채워나가는 모습, 방문객에게 참여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여 K-핸드메이드페어의 우수한 콘텐츠로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특히 전시 참가 결정부터 전시에 이르기까지 준비과정이 큰 관심을 받아 왔다. 화성시에서 공방을 운영 중인 활동가로 구성된 ‘시민운영자’가 주인이 되어 운영 중인 화인마켓은 이번 전시 준비 역시 간담회를 통해 준비했다. 참가부스 운영계획 발표, 부스 조성 방향 논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각각의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함께 재능과 노력을 나누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화성시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과 김도근 의원은 코엑스 현장을 방문해 시민운영자 한명 한명을 만나 화성시 문화예술(수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힘써주는 것에 대해 격려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시민운영자들이 화성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빠른 시일 내 화성시문화재단을 통해 시민운영자들과 자리를 마련해 진짜 필요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시민운영자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수공예 전시회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고, 화성시 생활시장화인의 시민운영자로 활동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라며, “다가올 2022년 수공예 마켓 ‘생활시장화인’을 기다린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화성시 생활시장화인’은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창작된 작품을 매개로 생활문화활동가(셀러)와 시민이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마켓형 문화행사이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지만 다가오는 2022년에는 철저한 방역준비로 화성시 동탄과 향남 일원에서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관내 공방을 운영하는 생활문화 활동가를 대상으로 ‘시민운영자’를 모집해, 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民(민) 주도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2021 K-핸드메이드페어' 참여공방은 △바느질마녀(손뜨개, 원호순), △솔터공방(목공예, 민홍지), △화인규방(규방공예, 김애경), △미미네 공방(미니어처, 오은정), △이금주니트아카데미 (손뜨개, 이금주), △이와삼공작소(도자공예·회화, 윤지현, 윤여성), △K작업실(퀼트, 김광경), △은가비글라스 작업실(유리공예, 장미정), △아토도예(도자공예, 박미원), △그랑멜(손바느질, 서영숙, 송윤희), △라무통위빙(마크라메, 권은진), △나마네 (홈패션, 조태경), △핑쿠베베(미싱공방, 맹경희) 등 총 13개 공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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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