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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김용성 도의원, 장애아 보육 특례 신설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김용성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 보육 조례」에도 취약보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이 포괄적ㆍ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장애아 보육에 대한 연구나 실태조사나 맞춤형 정책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의9(장애아 보육 특례)를 신설하여 장애아동 보육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아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 지원,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21곳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과 470곳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소속된 2,600여명의 장애아동을 위해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차별화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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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