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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2021년 사람책도서관 성공적 마무리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학생들의 꿈을 밝히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2021년 사람책도서관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람책도서관은 2000년 덴마크의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이 처음 시도한 신개념 도서관 프로젝트이다. 사람을 책 대신 대출하여 독자와 대화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울산교육청은 2017년 시범 운영을 시작해 매년 사람책과 학생들과의 만남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도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진가, 소설가, 방송인, 의사, 변호사, 교수, 시낭송가 등 22명의 사람책을 선정해 관내 32개교(초13개교, 중14개교, 고5개교) 58개 학급(동아리)를 대상으로 학생들과의 만남의 장을 이어왔다.

 

 

사람책 도서관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8일에는 방송인 출신 스토리텔러 사람책이 수암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스토리텔러로서의 활약상을 보여주면서 학생들과 소통했다. 이에 더해 학생들이 사람책이 되어보는 특별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참여 학생이 사람책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며 친구들과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공유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사람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사람책과 직접 대화하면서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듣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는 다른 감동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으며, 행사를 신청한 교사는 “놀이활동을 병행하여 아이들이 멸종 위기 동물들에게 관심을 끌게 해 주는 생동감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 분야의 사람책을 초빙해서 체험과 실습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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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