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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유튜브, 학생 참여형 콘텐츠 조회수 11만 기록

웹드라마, 브이로그 등 다양한 형식과 학생 참여로 구독자 및 조회 수 급증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작한 웹드라마가 최근 조회 수 11만 회를 기록하고, 각종 학생 참여 영상 조회 수가 수천 회를 넘는 등 울산교육청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울산지역 고등학생 11명과 전문 배우들이 출연한 웹드라마 ‘지구인의 이중생활’은 탄탄한 구성과 학생의 인지도 등으로 2019년 울산교육청 유튜브 채널 개설 이래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한 울산지역 출신 선수(양궁 강채영, 태권도 이다빈, 펜싱 이혜인)와 교육감이 출연한 수능 응원과 언양고등학교 학생·교사가 출연한 수능 광고 영상도 각각 1만 회와 1만 5천 회를 기록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을 직접 소개하는 영상에 관심을 가지는데 착안하여 기획한 ‘2021 학교 참여 브이로그’에는 2차례에 걸쳐 33개 초·중·고등학생팀이 출품하였다. 유튜브 ‘조회 수’와 ‘좋아요’로 평가함에 따라 참여 학교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가져와 누적 조회 수 6만 회를 기록했다.

 

 

이처럼 다양하고 참신한 기획을 통해 울산교육청 유튜브 구독자는 2020년 말 3천 6백여 명보다 2천여 명이 증가했고, 연간 누적 조회 수도 64만여 회로 전년도 43만여 회에 비해 20만 회 이상 증가했다.

 

 

한편 올 한해 울산교육청은 교육정책 홍보영상 제작 시,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wee센터’ 홍보영상에 달천중학교 학생이, 고교 신입생들에게 학교생활을 안내해주는 ‘슬기로운 고교생활’에는 약사고등학교 학생 4명이 출연했다. 미용예술고·울산여상 등 5개 특성화고 홍보영상인‘살짝 반했어, 특성화고’에도 해당 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출연이 있었다.

 

 

또한 현직 교사(장학사)가 영상에 직접 출연하여 학생 · 학부모에게 꼭 필요한 교육정보를 제공했다. 초등학생을 위한 ‘슬기로운 초등학교 생활’과 ‘알쓸신방(알고 보면 쓸모있는 신나는 방학생활) '초등편'’, 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슬기로운 중학교 생활’, 고교 영어 학습법을 알려주는 ‘알쓸신방 '고교 영어편'’ 등은 현실감 있고 유익한 정보 제공으로 좋은 호응을 얻었다.

 

 

유튜브용 가벼운 영상도 행사 스케치 위주의 촬영을 지양하고 영상별 주시청자의 관심 분야와 눈높이에 맞춰 제작하였다. 어린이날 축하 영상에는 유아교육진흥원과 협업하여 동물 캐릭터를 활용하여 교육감 축사 영상을 제작하였고, 스승의 날에는 경력교사와 신규교사가 출연하여 교사로서의 삶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도록 기획하였다. 교육청 청사 공간 혁신을 홍보한 ‘어서와, 교육청은 처음이지’, 고양이의 날을 맞아 교육청에 정착한 길고양이 소개 영상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감사 중 이례적으로 교육홍보 전반에 대한 시의원의 칭찬과 타 시·도 교육청 홍보부서의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유튜브를 개설한 지 3년 차에 불과함에도 구독자 수나 구독자 증가 비율이 매우 높다”며, “내년에도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짧은 영상(shorts) 및 웹드라마 시나리오 공모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끼를 발휘하고 직접 참여하는 소통 채널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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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