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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매진

학교운동부와 여러 형태의 학생선수를 위한 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4일 학생선수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학생선수인권보호추진단 협의회를 진행했다.

 

 

울산광역시 학생선수인권보호추진단은 2019년 빙상계 (성)폭력 사건 이후, 학생선수 인권침해와 (성)폭력 근절의 강한 필요성에 의해 17개 시 · 도교육청 최초로 구성된 협의체로써 학교운동부 교육적 운영을 위한 정책 협의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체육계에서 (성)폭력 및 인권 침해 사안은 2020년 철인 3종 인권 침해와 올해 초 프로배구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폭로되며 유사 폭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교육청의 학생선수인권보호추진단 운영은 타 시도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올해 추진단은 학생 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준비하면서 단위학교 구성원과 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 내용이 현장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학생선수인권보호추진단 주요 정책 추진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내년도 각종 사업 추진계획, 학교 운동부 폭력근절 방안, 학교 운동부 현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추진단 단장인 이용균 부교육감은 “한때 학교운동부 소속의 학생선수가 주를 이루었던 때와 달리 지금은 학생공공스포츠클럽이나 사설클럽 소속의 학생선수와 개인 레슨을 하는 학생선수 등 다양한 형태의 학생선수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학교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기초에 클럽 소속 학생선수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학생선수들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과 인권보호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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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