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수원시, ‘2021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2개 부문 ‘우수’ 선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수원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1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포상금 4000만 원(각 2000만 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9개 기초지자체 지역복지 사업을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시상한다. 각 시·도의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층 평가를 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 12개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전담하는 건강복지팀을 신설했다. 보건·복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달체계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 65세가 되는 ‘생애 전환기 어르신’이 있는 4074가구를 방문해 복지 상담을 했고, 빈곤 위기 가정(3만 1801가구)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했다.

 

 

다자녀(네 자녀 이상) 가구 전수조사(562가구), 주거 위기가구(관리비·임차료 체납 가구) 전수조사(3403가구), 중장년 1인 의료위기가구 조사(1637가구)도 시행해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민관협력 및 자원 연계’ 부문은 ▲민관협력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지역복지자원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중심 인적 안전망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1 지역복지사업 평가’ 시상식은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삼아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강화했다”며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를 더 강화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