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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충전기, 12월 16일 운영 시작

장다리공영 노상주차장, 매탄4지구 노상주차장에 1기씩 설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가로등 형태의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노상 주차장에 설치했다.

 

 

수원시는 장다리공영노상주차장(인계동 965-1)과 매탄4지구노상주차장(매탄동 1268)에 가로등형 50kW 용량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기씩 설치했다. 11월 초 공사를 시작해 12월 13일 완공했고, 16일 운영을 시작한다.

 

 

가로등 형태 급속충전기를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두 곳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완속 충전기보다 충전속도가 7배 정도 빠르다.

 

 

내년 3월까지 영통동, 망포동에 가로등형 급속충전기 4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관련 부서(기후대기과·도시교통과·수원도시공사)와 지속해서 협의하며 가로등 급속충전기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관내 노면 주차장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 3월 민간충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기반시설)를 확충하고 있다. 구청사·동주민센터 주차장, 공영주차장, 공원, 공동주택 등에 급속충전기를 꾸준히 설치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1대 운행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 1.4t을 감축할 수 있다. 연 2만km를 운행하면 동급 휘발유 차량 대비 유지비용 25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충전하듯이 간편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할 것”이라며 “친환경 자동차를 지속해서 보급해 ‘저탄소 도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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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