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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명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컨설팅 ...주민들에게 객관·전문적 정보 제공

광명시-아주대학교 리모델링연구단, 관내 6개 아파트 대상 리모델링 공공컨설팅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광명시는 13일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명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후 공공주택 리모델링 공공컨설팅 결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광명시는 지난 11월 아주대학교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컨설팅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6개 단지(광명현대, 도덕파크타운, 쌍마한신, 중앙하이츠3차, 상우2차, 개운고층)를 대상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광명현대아파트의 컨설팅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자 이날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진영 아주대학교 교수, 광명현대아파트 주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광명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뿐 아니라, 광명현대아파트 개별 단지에 대한 여건분석(일조권 분석, 구조 분석, 지반 분석, 증축 및 세대수 증가 범위 등) 및 이에 따른 설계대안 · 사업성 검토 결과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리모델링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리모델링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는 개별 주택단지의 문제가 아닌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리모델링은 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고, 이주 등의 어려움 없이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며,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한층 불어 넣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컨설팅이 주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광명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나머지 5개 아파트도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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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