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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 수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2)은 1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회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힘쓰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로 모범이 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종인 의원은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책개발 및 평화협력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예산 점검을 총괄하고 경기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및 정책활동을 점검하는 등 상임위의 각종 현안 문제에 발벗고 나서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이외에도 용문산 도립공원 지정 및 팔달 상수원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압 송전탑 이전을 촉구하는 등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양평군 내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고 규제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종인 의원은 “경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의정활동으로 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균형발전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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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