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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의회 예결특위, 2022년도 수원시 예산안 의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수원시 예산을 2조8천747억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수원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37억9586만원 삭감, 11억2200만원 증액된 규모로,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예결특위는 지난 9일부터 2021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14일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가 증액한 주요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2천만원),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2천만원), △4개구 기관공동경비 지원(각2억원), △트랙터 구입(1천5백만원), △수원시연화장 봉안·문화동 봉안당 조성(2천4백만원),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시설개선(2억3천만원) 등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신규 감액한 주요 사업은 △동장 주민추천제(1억5천만원), △스마트 미터링 사업(2억5천만원), △종합운동장 내 경관정비(6천만원) 등이다.

 

 

앞서 상임위에서 3억원이 삭감되어 화두에 올랐던 학교 사회복지 사업 예산은 예결특위 심사에서 전액 살아났다.

 

 

이밖에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장정희 위원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또 미래를 주도할 성장동력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주의 깊게 심의했다”며, “예산이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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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