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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겨울철 밀렵·밀거래 불법행위 특별단속

14일부터 3월까지 야생동물 서식지, 건강원 등 대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광주광역시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14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야생동물 서식지와 자치구별 밀렵·밀거래 우심지 및 건강원 등 식품취급업소,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이다.

 

 

광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합동단속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올무, 덫,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야생동물 불법포획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 ▲불법엽구 제작·판매 행위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멧돼지의 밀렵·밀거래 및 먹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광주 각 자치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 야생멧돼지의 병성검사 및 폐사체 집중수색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점차 지능·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독극물이나 불법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근절시켜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서식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128), 자치구 환경과,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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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