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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16만2천여 건, 197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올해 12월 2기분 자동차세 16만2000여 건에 19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 지난 6월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988-3888)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부에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삽입돼 보이스아이 앱을 사용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12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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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