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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할린동포들, 안산시에 가족과 함께 영구정착

고향마을 등 새 보금자리에 이달 동안 사할린동포·자녀 206명 입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안산시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했다가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했던 사할린동포와 가족 206명이 안산에 정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시행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돼 정착하게 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에 의해 사할린동포 1세와 배우자, 장애자녀만 귀국·정착할 수 있었다.

 

 

특별법 시행으로 귀국·정착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되면서 안산에는 이달 동안 사할린동포 4명과 사할린동포 가족 202명이 입주한다.

 

 

이번 영주귀국은 그동안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던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이 자녀와 함께 고국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문이 개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주귀국은 이달 7일 고향마을 66명 입주로 시작되며, 이달 20일까지 이어진다. 지난 7일 입주 당시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고향마을에는 입국자 전용버스가 들어오자 꽃다발을 들고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영주귀국 대상자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딸과 함께 입국한 A(여·90세) 어르신은 “혼자서는 아무리 그리워도 못 왔을 텐데 딸과 함께 고국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영주귀국 대상자들은 상록구 사동 고향마을을 비롯해 신길동, 반월동, 초지동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영주귀국 동포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와 연계해 사할린동포 지원캠프 및 다양한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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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