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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 대표 역사인물‘최용신’삶과 업적 담은 도록 발간

시대를 이끈 농촌계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최용신’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이자, 안산시를 대표하는 역사인물 최용신(1909~1935)의 삶과 업적을 조명한 도록이 발간됐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역의 대표 역사인물인 최용신의 삶과 업적을 담은 도록 ‘최용신기념관 학술총서 4’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도록은 최용신의 학술연구 성과 및 최용신기념관 개관 이래 수집한 주요 유물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것으로, 1995년 수여된 건국훈장 애족장을 비롯해 샘골강습소 낙성식(1933) 사진 등 모두 116점의 자료가 담겼다.

 

 

총 164페이지 분량의 도록은 최용신의 일대기를 크게 4개 주제로 구성해 설명한다.

 

 

먼저 ‘시대 변화를 이끈 신여성 최용신’에서는 일찍부터 기독교 신앙 배경 하에 근대 교육과 서구 문화에 눈을 떴으며,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와 협성여자신학교를 거치며 당시 신여성으로서 가졌던 농촌계몽운동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을 조명했다.

 

 

두 번째 주제인 ‘함께 만든 배움터 샘골강습소’에서는 1931년 샘골마을(현재 안산시 본오동)에 YWCA 농촌지도사로 파견돼 마을 주민들, 후원자들과 함께 샘골강습소를 증축 건립하고 일제의 감시에서도 우리말 조선어가 국어라고 가르치며 많은 이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세 번째 주제에서는 ‘시대정신이었던 상록수 최용신’이 부각된다. 최용신은 심훈의 소설 ‘상록수(1935)’의 여주인공으로 세상에 더 알려졌다. 일제강점기 농촌발전과 민족운동의 정신이었던 상록수는 최용신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당시 청년들의 모범사례가 됐으며 지금도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은 짧은 생애였지만 스승과 후원자, 동료, 제자 등 함께 했던 ‘최용신의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스승 전희균 목사, 후원자 염석주, 최용신의 뜻을 지킨 류달영, 그리고 고인이 되신 최용신의 제자 이덕선, 홍석필 등이 소개된다.

 

 

특히 각 주제문의 경우 다문화 주민을 위해 4개 국어(한국어·영어·러시아어·중국어)로 이뤄졌으며, 일반인과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읽기 편하도록 큰 글자로 편집됐다. 아울러 그간 최용신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 홍석창 등 연구자 논고 3편도 함께 담겼다.

 

 

시는 모두 500부를 발간해 관내 학교 및 도서관, 전국 박물관 등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전자북(e-book) 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 책이 농촌계몽운동가, 교육가,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최용신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일제강점기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킨 샘골강습소 현장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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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