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다.
다만, 1월, 3월, 6월, 9월 연납 차량과 6월에 일시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금액은 하반기분으로 연세액의 절반이며,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군은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며,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