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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백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태백시는 2021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9,119건 1,168백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다.

 

 

단,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는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접속의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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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