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다.
단,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는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접속의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