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결과에 따라 여주시는 2021.12.월부터 2022.12월 까지 1년 내내 부패방지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공사 관리·감독, 용역관리·감독, 인·허가업무 등에 있어서 향응, 금품제공 등을 강요하였거나 제공 한 사실을 제보 받아 강력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수당의 부정 수령을 근절하고자 전자감응식 수시체크방식을 도입해서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행 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및 신고방법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접대신고 제보 방을 운영하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청렴도 제고 방안 계획수립 및 자체 체크리스트를 주 단위로 보고하고, 인허가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