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3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정상적 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3건의 밀수입을 적발하고 이와 관령한 밀수입업자 와 국내 뉴통업자 등 4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밀수한 담배는 총 179만갑으로 72억원어치이다. 41명 가운데 15명은 담배밀수를 목적으로 따로 조직을 꾸린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이 모씨(60세) 보세창고* 운송업자등 14명으로 조직을 만들어 수출용 국산담배와 가짜 담배, 중국산 담배 등76만여갑(23억원 상당)을 밀 수입했다. 이들은 주로 인천이나 대구에 근거지를 두고 중국 채팅애플리케이션인 '위쳇'이나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관세청은 단순전달책을 맡은 10명을 제 외하고 이씨등 5명을 구속하고 범죄집단 구성 협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세청은 " 밀수입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밀수조직 에 대한 범죄집단 구성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