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시장의 문지기가 된 거대 유통 플랫폼들이 입점업체 등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말했다. 조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창립 40주년을 맞아 마련된 학술심포지엄에 참석, 이와같이 지적하면서 "정부와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상황에 걸맞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래 상대방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들이 정보격차를 악용,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졌 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들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주어진 권리와 함께 책임을 다 할때 역으로 되돌아 오는 혜택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늘부터 9일까지 이틀 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