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전문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마련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 시험 등이 전면 개편된다. 지난해 4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별도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 이 개정법률은 모법(母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86년에 제정돼 현재의 중소기업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된 것이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법률은 우선, 4차산업혁명의 전개와 산업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를 기존 8개 분야에서 ▷기술혁신관리 ▷정보시술 관리로 통합했다. 특히,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 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를 추가하면서 대신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시켰다. 이와함께 영어과목을 토익 등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지도사 업무의 전문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제를 도입했다.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중기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 경영기술지도사 단체 등을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했고, 지도자 등록 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로 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키 위해 제정된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현실에 부합되고, 경영지도자와 기술지고사 들의 위상과 책무가 한단 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