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들도 요즘처럼 신규 입법, 개정령, 시행세칙 등이 일거에 쏟아지다 보면 뭐가 뭔지 헛갈릴 듯 싶다. 하루가 멀다하고 법률안이 쇄도하고 있다. 어떻든 오늘(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 갔다. 골자는 '업무량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 간 것이다. 이 법에는 기존 3개월이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기존 한 달 단위로만 가능했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연구개발 업무 분야에 한해 최대 3개월로 늘어 난다. 탄력근로제는 노사가 일정단위 시간을 정해 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일을 많이하고, 반대로 일이 적는 주에는 근로 시간을 줄여 단위 시간 내 평균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다. 개정법에 따라 3개월 이상의 단위 기간을 적용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대상근로자, 단위시간, 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