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 금리가 20%로 낮춰진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 는 최고 금리가 7월 7일부터 현행 연 24%에서 20%로 4%p 내려진다. 개정된 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새로 인하된 최고금리 연 20%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겠으면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하는것이 좋다"며 "대출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고 하면 그것이 불 공정영업행위이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든지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 외에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혹여 저신용* 저소득층의 대출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을런지 몰라 이의 해소를 위해 3,000만원 규모로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