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판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고객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 조정 2건에 대해'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애초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같은 법리(法理)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 적용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 억원대의 피해를 낸 것이 골자이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싯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운영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등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일반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투자 권유를 듣거나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것이 확인됐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