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표창장' 한장의 위력이 대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LH공사에서는 내부감사에서 A씨의 '땅투기 사실'이 확인되 뒤 '장관표창자'라는 명분아래 2개월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받았고, 퇴직 후에는 이력서에 자신의 징계사실을 숨기면 서 '국토부장관 표창장' 사본을 제출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황보승희 국민의 힘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로 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29일 당시 국토부장관은 A씨에게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 여 왔으며 특히, 국토교통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런데, A씨는 2012~2017년 사이에 수원,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에서 15채의 LH공급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였다. 표창장을 받기 한달 전에는 모친 명의로 대전의 LH공급 주택을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새만금개발공사에 경력직으로 재취업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A씨가 이력서에 첨부한 '국토부장관 표창장'이 큰 효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황보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