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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이용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 시책”이라 함)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법률도 기본 시책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시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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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4월 24일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가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가 비활성화되어 병행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상이군경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하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파주, 하남 등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하여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운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시범 운영 ▲노선별 이용 현황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확대방안 설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 구체화 등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며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라며,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