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 시책”이라 함)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법률도 기본 시책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시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