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 등의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은 1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을 차지할 벌금형에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사안별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 하한선을 정하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