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통해 학대 고위험군 아동의 조기 발굴과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가 ‘15년 11,715건에서 ’19년 30,045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이 법안은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예측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양육환경 조사, 복지서비스 제공,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관계 부처 간 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