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기존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단일 통계목(301-01)으로 분류되던 지출 사업을 국고보조재원(301-01), 취약계층 지원 지방재원(301-02), 현금성복지 지방재원(301-03)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복지 지출 중에서 전체 주민 대상 보편복지 지출을 통계목 301-03으로 따로 기입하도록 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다. [참고1]
○ 행정안전부는 같은 시기 같은 목적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현금성 복지(301-03)에 편성된 지출액이 전체 세출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종 지자체의 중위값보다 높은 지자체는 그 비율만큼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2023년 지자체 결산에 따라 2025년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부터 처음으로 적용했다. [참고2]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과 일부 지자체의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현금성 복지 지출 패널티 부과에 엄청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첫 시행연도인 2023년 예산안에 301-01, 302-02에 기입되어야 할 지출 사업을 301-03으로 기재해,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최대 수십 억 원대의 보통교부세 삭감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은 “지자체의 기입 오류 한 번에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보통교부세를 삭감당하는 일은 심히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는 2025년 보통교부세 재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취약계층 지원에도 부당하게 패널티 부과… 지자체 이의신청에도 정정 없어
○ 2023년 본예산에서 현금성 복지(301-03)를 편성해 패널티를 받은 시·군은 총 85개다. 가장 많은 패널티를 받은 시는 경기 고양시였고, 두번째는 경기 안성시로 각각 18억 6100만원과 18억 35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군 중에서는 연천군이 32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패널티를 받았다. [참고3] 패널티 반영액에 2025년 조정률 72.2%를 적용하면 실제 보통교부세 삭감액이 산출된다. 통계목 기입 오류로 안성시 13억 원, 연천군 23억 원 가량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된 것이다.
○ 안성시와 연천군에서 패널티 대상이 된 사업을 살펴본 결과 ▲결식아동급식카드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301-02)에 해당하는 사업이 상당수였다. 연천군의 경우 명백히 국고보조사업(301-01)에 해당하는 320억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301-03에 잘못 기입해 157개 시군 중에서 패널티 반영액이 가장 큰 지자체가 되었다. 다수 지자체에서 새로 도입된 통계목 구분과 패널티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기입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패널티를 받은 한 지자체의 예산 담당자는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사업을 집행했는데, 통계목이 잘못 기입됐다는 이유로 수십억의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 2023~2024년간 부과된 현금성 복지 패널티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며 의견수렴을 받고 설명회도 진행했다”며 “지자체로부터 통계목별 총액을 제출받기 때문에 세부 편성사업까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도 초기인만큼 기입 오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행정안전부가 면밀한 점검 없이 그대로 패널티를 부과한 것이 문제”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오류 기입을 전면 점검하고 시정해 2025년 보통교부세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통계목 기입 오류를 반영한다면 현금성 복지 지출(301-03)에 대한 보통교부세 패널티 부과 전체를 수정해야 한다. 지자체가 잘못 기입한 통계목을 시정하면 패널티 반영의 기준이 되는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세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중위값’이 바뀌고, 중위값이 바뀌면 지자체별 패널티 반영액도 전부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현금성 복지(301-03) 비중 1년 만에 7.2%에서 1.7%로 감소… 용혜인 “실효성 없고 보편복지 위축시키는 현금성 복지 지출 패널티 폐지해야”
○ 패널티로 인해 현금성 복지(301-03) 통계목을 신설한 효과가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에 다수 복지 사업을 301—03에 기입했던 대부분 지자체들이 2024년 예산안부터는 해당 통계목에 편재했던 복지 사업 대부분을 301-02로 이동해 기입한 것이 확인된다.
○ 2024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 중 현금성 복지(301-03)의 비중은 전년 대비 7.2%에서 1.7%로 급락했다. 157개 지자체 중 절반에 가까운 74개 지자체는 현금성 복지(301-03)를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53개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301-03)는 삭감되었으며, 현금성 복지(301-03)를 증액한 지자체는 30개에 불과했다. 안성시나 연천군 사례에 비춰보면 이들 30개 지자체조차도 실제 지출의 성격에 따라 편성한 결과가 아니라 301-02로 편성될 항목을 301-03으로 기입했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 익명의 지자체 예산 담당자는 “패널티가 발생하는 걸 다 알아버렸는데 어떤 지자체가 자체 복지 사업을 301-03 통계목으로 분류하겠느냐”며 “실효성이 없으니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 현금성 복지(301-03) 편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의 지자체 예산 담당자는 “복지시설 운영 등은 기초서비스 보장이 주요 목적이라 취약계층 지원과 다르다”며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통계목으로 편성했지만 현금성 복지의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 용혜인 의원은 “현금성 복지 패널티 제도는 당초 윤석열 정권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무리하게 설계한 제도”라며 “복지정책을 한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이제라도 현금성 복지 패널티 제도를 폐지해 각 지자체의 정책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풀뿌리 복지정책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