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김재동 인천시의원, 소득 기준 폐지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앞으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안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인천시에서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으로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소득 기준을 폐지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현행 1만2천여 명의 수혜 대상이 1만7천여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안 김재동 의원은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여건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인천이 타 시·도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일에 예정된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

배너
배너

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