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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치안관계장관회의 개최

공공안녕 ‧ 사회질서 파괴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아시아통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하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과기정통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한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또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한 협력하여 법치주의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

 

소방청도 응급상황,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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