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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경유" 재도입 '촉구'....정읍시의회 !

-19일까지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아시아통신]  

<정읍시의회 박일의장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11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9일까지 9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이상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청춘을 돌려주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통해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등과 운영 지원의 현실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 서향경 의원은 유휴부지를 이용한 공공 텃밭의 공간 확대와 초보자를 위한 농업교육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고경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방용 면세경유 재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현재의 면세유 제도는 농가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농업 경쟁력 약화와 농촌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면세경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12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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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