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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원천 차단위한, 집중 방역 '돌입'....정읍시 !

-방역대응 '강화'-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읍시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지역 내 유입 차단에 나섰다.

 

시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한 달간 집중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군산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으며 국내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총 34건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도내 발생 건수는 10건(김제 4건, 부안 5건, 군산 1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토종닭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4곳과 관련 차량에 대한 시료 채취와 정밀 검사를 2월 1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률이 높은 산란계·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2주간 집중 소독 주간’(2월 3일~16일)을 운영하고 농장 진입로 소독을 기존 대비 2배 강화할 방침이다.

 

철새 이동이 많은 하천과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위험구간에서도 소독을 확대 적용한다.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과 공고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나 계열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가금류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고, 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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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