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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의‘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의 사례 발굴 및 탈수급 격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임기를 재정비 ▶포상 규정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 촉진 및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장 확충 및 자활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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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