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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정읍시 !

-스마트폰 속 신분증 '시대'-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이제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이다.

정읍시가 오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하였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읍시를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에서 동시에 도입되며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저장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신분 인증이 가능하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춰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갑 없이도 간편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발급 방식은 IC 주민등록증을 활용하는 방법과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 시 수수료는 1만원이 부과되며 QR코드를 이용한 발급은 무료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 후 IC 주민등록증 또는 QR코드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신청·발급이 가능해진다.

정읍시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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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