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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무원 업무추진비, 30% 선결제 시행......정읍시 !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선결제’ 운동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월 한 달간 공공부문의 선결제를 적극 추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착한 선결제는 고객이 미리 결제한 후 추후 방문해 소비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돕는 착한 소비 운동이다.

 

이에 시는 부서별 업무추진비의 30%를 지역 내 식당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선결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주요 기관과 단체에도 착한 선결제 운동에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번 선결제는 ‘개산급 지급 제도’를 활용해 집행 목적·장소·금액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선결제를 우선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읍시는 이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한 번에 구매해 구매 기간을 단축하고, 소상공인 업체에 재방문을 약속해 매출 증대 효과와 함께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 내 체감경기 회복을 기대한다.

 

이학수 시장은 “착한 선결제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지역 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공공기관과 유관단체가 함께 참여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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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