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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군산 "대설주의보"....고창군 !

- 교통안전에 '유의 '-

[아시아통신]  

<고창군청 전경>

 

전북지역 곳곳에 대설·한파특보가 내려져 많은 눈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10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 군산과 부안, 고창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요지점 신적설 현황은 -부안 줄포 5.2㎝ -고창 3.5㎝ -군산 산단 3.1㎝ -김제 심포 2.9㎝ -정읍 2.6㎝ 등이다.

 

예상 적설량은 1~5㎝로, 많은 곳은 이날 오전까지 시간당 1~2㎝의 강한 눈이 내리겠다.

 

현재 진안에는 한파경보가, 무주와 장수, 순창, 임실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요지점 일최저기온 현황은 -진안 동향 -13.1도 -임실 신덕 -12.9도 -장수 -12.3도 -무주 덕유산 -11.0도 -정읍 내장산 -10.0도 -순창 풍산 -9.9도-김제 진봉 -9.8도 -완주 -9.4도 등이다.

 

또 -남원 -8.5도 -익산 -8.4도 -고창 -8.3도 -부안 변산 -7.3도 -군산 산단 -7.3도 -전주 완산 -6.7도 -전주 -5.5도 등의 일최저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11일 아침까지 평년(최저 -8~-3도, 최고 4~6도)보다 3~5도가량 낮아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11일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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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