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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인센티브) 개선 용역' 중간보고

[아시아통신] 울산시,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인센티브) 개선 용역 중간보고

용적률 우대 항목 확정 및 세부 적용 기준 등 마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2월 5일 오후 4시 30분,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인센티브) 개선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시와 울산연구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연구원 이주영 책임연구위원의 용역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와 이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개선 용역은 공동주택 건립 시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건축 설계 등 기존 우대 제도와는 별개로 공동주택의 주거편의성,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특화 시책 등의 반영을 위한 다양한 우대 항목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해 2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올해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재단법인 울산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울산지역 특색에 맞는 용적률 완화 항목과 세분적용 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해 공동주택의 공공기여 확대와 지역의 특화시책 반영 강화 등 울산형 용적률 우대 제도 마련을 목표로 개최된다.

 

주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제공 항목으로는 ▲주변 전선지중화 ▲층간소음방지 설계 강화 ▲주변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설치 및 확보 ▲전기자동자 주차장 지상설치 및 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확보 강화 ▲특별건축구역 내 지역 특화 디자인 적용 및 특색있는 건축혁신 설계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개방 ▲인근 재해‧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공동체(커뮤니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설계 등이다.

 

이 항목들을 공동주택 계획수립 및 건립 시 반영하게 되면 반영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의 기준 용적률의 10%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우대가 제공된다.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항목 및 적용 요율 등 최종 개선 용역안은 법률검토 및 울산시 건축주택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오는 4월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 울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개정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울산만의 특화된 공동주택 정책의 실효성 및 도시주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우대 항목을 확정하고 세부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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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자치회서 시정 주요 투자사업 계획 공유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2025년 3월 진접읍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진접읍의 주요 투자사업을 소개하고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발표는 진접읍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손오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이 직접 발표를 진행하며, 총 46개 사업에 5조 7,73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을 강조했다. 주요 사업 내용에는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체육 공간 확대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발표 이후 주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한 위원은 “진접읍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의 협력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도로와 철도 확충 계획을 통해 주민 이동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접읍은 앞으로도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며, 이번 발표 내용을 진접읍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내 대형 스마트 TV를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손오제 진접오남행정복지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위한 수원시의 적극 개입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은 12일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장안구 정자동 거리에서 한 중국인에 의해 수원시민이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가 2021년 7,238명에서 2023년 7,578명으로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도 내국인 대비 외국인 범죄 비율이 2018년 2.04%에서 2023년 2.64%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원시는 약 6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로, 외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역차별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며, “수원시의 범죄율을 낮추고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