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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비결


“스트라디바리의 제작 비법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
성한 소문들 중 하나는 바니시, 즉 통체의 칠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중략) 하지만 스트라디바리의 바니시가 당시 크레모나에서는 널리 쓰
였고 심지어는 독일에서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기후학자 로이드 버클(Loyd Burckle) 박사가 새로운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 제작에 사용된 목재가
오래 지속된 긴 겨울과 서늘한 여름에 성장해 독특한 음향을 내게 되었
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진홍 저(著) 《정진홍의 사람 공부》 (21세기북스, 272-273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인간 내면의 풍부한 감정 표현을 딤아내고 희로애
락의 다양한 음색을 지닌 명품 중의 명품 바이올린입니다. 아직도 그
제작 비법을 알아낼 수 없는 신비의 악기입니다. 다만 그 제작 비법
중의 하나가 바로 제작에 사용된 나무가 특별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유럽에서 14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소빙하기(Little Ice Age)’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소빙하기가
나무의 성장을 지연시켜서 알프스의 가문비나무들이 예외적으로 단단
하고 큰 밀도를 갖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안토니오 스트라디
바리와 세기 당시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들은 이 가문비나
무를사용해 좋은 현악기를 만들었습니다.“ (273쪽)
혹독한 ‘소빙하기’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나이테의 폭이 촘촘해진
나무를 스트라디바리가 악기재료로 사용한 것이 마술적인 음색의 비밀
이라는 것입니다.

 

 

소빙하기를 겪던 어느 비밀의 숲, 춥고 또 추워 자라지 못한 나무들의
나이테, 생(生)과 사(死)의 그 밀도(密度)가 촘촘하던 긴 세월, 죽어
가던 나무들 사이에서 끝내 살아난 나무에서 흐르는 소리가 스트라디바
리우스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성장한 나무는 나이테 간격이 넓으
며, 외부적 충격이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며 느리게 자란 나무는 나이테 간격이 좁으며 웬
만한 충격과 압력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내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신비의 소리를 내 는 원동력은 바로 빙
하기 때 거의 자 랄 수 없는 혹독한 추위 속에 홀로 버티면서 참아낸
인고의 시간을 내면적으로 승화시킨 나무의 생존력에서 비롯 되는 것입
니다.

 

 

성도들의 고난이 이러합니다. 혹독한 고난을 견딘 성도의 삶에는 말할
수 없이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고난에는 웃으며 넘어가는 전
전후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
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4:12,13)

<강남 비전교회 / 한재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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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