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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의 기운 담아! 전북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결의

서예비엔날레 원로 작가들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결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입춘을 맞아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기반을 한 핵심사업 실현 및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의지를 다졌다.

 

전북자치도는 3일 도청에서 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원로 작가들과 함께 ‘입춘맞이 2036 올림픽 유치 염원 슬로건 쓰기 및 입춘첩 게첨’ 행사를 가졌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원로 작가들과 함께 붓을 들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세계를 향한 전북의 비상’이라는 글귀를 직접 작성하며 전북의 글로벌 도약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입춘 덕담을 나누며 도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 실현을 다짐했다.

 

입춘(立春)은 24절기 중의 첫 번째 절기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이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대문이나 서당에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과 같은 입춘첩(立春帖)을 써 붙이며 한 해의 행운과 풍요를 기원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입춘의 좋은 기운을 받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최병관 행정부지사, 김종훈 경제부지사,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도청 관계자와 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원로 작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 지사가 직접 작성한 올림픽 유치 슬로건과 함께 ‘입춘대길 건양다경’이 적힌 입춘첩을 나누며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윤점용 집행위원장이 작성한 ‘2036 하계올림픽’ 문구는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입춘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이다. 오늘 행사에서 올림픽 유치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담아 슬로건을 작성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년 차를 맞아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자세로 전북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초지일관(初志一貫) 도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도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한글서예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김 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에 적극 공감하며 서예문화의 세계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예산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기존 사례를 참고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서예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제15회 세계서예비엔날레가 개최되며, 2027년까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서예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서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비전이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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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