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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정읍시 !

-근로자 정착 지원, 및 "무단이탈 방지"-

[아시아통신]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읍시는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과 근로자 정착 지원에 힘썼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후 법무부 승인을 받은 188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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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