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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액 삭감된 대왕고래사업" 예산...국민모금으로 !

-예산 497억, 원 전액 '삭감'-

[아시아통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의 모습>

 

국가 예산에서 예비비란 여름철 재해와 재난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사용하는예산인데, 민주당은 절반 수준인 2조4천 억 원으로 대폭 삭감, 긴급한 산업 및 연구. 재난에 적시 대응하기가 어려워졌다.

 

어제 발생한 무한 공항 여객기 참사가.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수습과 부상자 치료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장관의 고뇌가 예상된다.

 

또한 국가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 심해 석유. 가스 개발 프로젝트사업이 있다.

 

동해 심해 시추 작업은 약40일 ~ 50일간 진행 예정인데. 최소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막대한 석유.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분석되는 유망구조 사업이다.

 

출자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 되어버려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께서 재원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차원에서" 에너지 투자 펀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다.

 

국가경제에 필요한 사업비를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조금씩이라도 성금을 모금하는 것도 애국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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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