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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해안시대의.....'새만금신항건설' !

-물류. 유통. 관광의 허브 도시로 발돋움-

[아시아통신]

"서해안 시대 중추적 역활을 주도할 새만금 신항사업은" 현재 방파호안. 진입항로 준설공사 등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골재는 화강암등 강한 석재가 필요한 만큼 거제도. 고흥군에서 바지선을 이용. 운반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기초공사는  공기층이나 바닷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강한 석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김양원) 감리단장은' 말하였다.

 

"물류교류가 많은 중국의 청도항에서 새만금항" 까지의 거리는 580km로 새만금 산단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해안지역의 기업들은 물류 수송비 절약이 기대된다.

 

2026년 까지 176만톤 화물을 처리할 선석2개가 준공.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새만금 신항은 2040년까지 5만톤급 9개 선석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새만금 신항은 수심이 깊어 대형선박 입출이 가능하여 물류는 물론. 관광크루즈함이 입항할 수 있어 "새만금과 더불어 내륙지방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고 본다.

 

관계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정부와 국회" 모두가 새만금 신항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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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