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군포시 관내 6개 공공도서관(중앙, 어린이, 산본, 당동, 대야, 부곡)에서 도서 대출 권수와 대리 대출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 군포시 도서관 관외대출은 1인당 최대 7권씩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출 권수가 확대되어 1인당 최대 10권씩 대출할 수 있다. 가족회원도 마찬가지로 가족 명수×7권이던 대출 권수가 가족 명수×10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 전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대출증을 이용한 대리 대출은 오직 부모님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엔 자녀 나이와 대리 대출자 범위가 모두 확대되어 미성년자 자녀(손주)의 대출증으로 부모 및 조부모가 도서를 대리 대출할 수 있다.
정구정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서비스 확대로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