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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
-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보도자료1 2024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 배너.jpg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안내

 

 

<아시아통신>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시설물 현장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난 1년의 부과 기간(2023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에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및 상호,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요원이 면담자의 성명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현장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감면 대상일 경우, 현장 조사원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해 부담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주요 감면 대상이다.

 

제출 서류는 시흥시 블로그(https://blog.naver.com/siheungblog)에 접속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검색한 뒤 안내문을 내려받아 참고하면 된다.

 

현장 조사 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부과 기간 중 미임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오는 8월에 있을 감면신청 기간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감면신청도 이 기간에 가능하다. 이에 대한 안내문은 7월 말 각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지난해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은 8,879건으로, 32억 8,900만 원이 부과됐다. 시는 올해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9,500건/35억 원 부과를 예상하고 있다.

 

조현배 시흥시 교통행정과장은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청 교통행정과(031-310-229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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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목)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