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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어떤 일에 미쳐 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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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김광부 기자

 

“어떤 일에 미쳐보았는가? 미친다는 것은 온전히 빠진다는 것이다. 빗

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질 때는 조금이라도 젖을까 봐 피하려 하지만 온

몸이 젖으면 더 이상 비가 두렵지 않다(중략). 사랑에 젖으면 사랑이

두렵지 않다(중략). 무언가에 빠지면 두렵지 않은 법이다. 어린아이를

수영장에 데리고 가면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러나 한 발 들여놓고 두 발 들여놓고 몸이 물속에 잠기면 그때부터는

물과 친해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논다.”

 

한근태 외 다수 공저(共著) 《어른 수업》 (서울문화사, 234-235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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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김광부 기자

 

불광불급(不狂不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狂) 않으면 미치지(及) 못한다”는 뜻입니다.  승리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친 열정’과 ‘집중’과 ‘몰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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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김광부 기자

 

2004년 워렌 버핏이 벌 게이츠와 함께 워싱턴대학의 대학원생들 앞에서

나눈 대화를 엮어 만든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성공을 말하다(Buffett

& Gates on Success)》이라는 책에서 버핏은 열정이 성공의 요체임을

강조했습니다. 버핏은 빌 게이츠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

습니다.

‘설령 빌이 컴퓨터 대신 핫도그 파는 일을 했더라도 그는 전 세계 핫

도그 왕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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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김광부 기자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자신의 성공 요인을 ‘열정’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미쳐본 사람만이 다른 일에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미쳐야 그

목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불광불급(不狂不及)을 이렇게 패러디 할 수도

있습니다. 불광불락(不在不樂)! 미쳐야 즐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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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김광부 기자

 

그러나 어떤 것에 미치는 가는 더욱 중요합니다. 악한 것이 미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선교하다가 잡혀 온 바울을 재판하던 베스도 총독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행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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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김광부 기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더라도 주

님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광인(狂人)을 찾으십니다.

<강남 비전교회 / 한재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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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김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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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김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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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김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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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김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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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진안 공동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이해남·오문섭 의원 등 15인은 2025년 5월 8일,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의원 및 오문섭 의원을 비롯한 송선영·박진섭·김영수·배정수·전성균·유재호·김상균·명미정·정흥범·이용운·장철규·조오순·위영란 의원이 참석하여, 반월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월동은 이미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 부담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문섭 의원은 “최근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반월동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