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칼럼>
각. 지역 보궐선거나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청탁이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녀들 취직이나. 사업에 있어 인.허가 등 여러가지 일들이 청탁의 요지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이 가장 중량감이 있는 사안일 것이다.
사업에서는 공사 수주나 인. 허가등이 청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있는 일로 비추어지며 규모가 큰 주택사업등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안들은 인간의 생계와 떨어질 수 없는 일들로 금전이 오고. 가는 경우가 있으며,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요지의 사안이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에 까지 이르며 가까웠던 사이도 멀어지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큰 의미로 부각되면 사기에 가까운 일들로 변질 되고 만다.
정치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했을때 보면. 감사하는 일처리 보다 서로 얼굴 붉히며.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 일 것이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때. 끝마무리에 나타나는 것은 금전이 오고 갔다는 사실이 많다는게 문제다.
또한 정치계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사건해결을 장담하거나 자처하고 사회를 혼탁하게 하거나.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문제점이다.
청탁을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권력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고. 희망을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실패나 성공하지 못하면 실망감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주었는데 식으로 억울한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대하기 때문에 법정에까지 갈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남의 재산에 관한 문제까지 범위를 넓혀 재산을 갈취할려는 무리들도 있는 관계로 사회적으로 비탄을 떠나. 안타까운 비관의 현상까지 발생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정치에 입문할려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할려는 사람.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회의 사람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이 하는 방향으로 생활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남의 재산을 강탈이나 갈취를 하는 사람 죄받습니다.
제발 그런 정신은 버리고 깨끗한 사회 구현에 동참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