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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호원2동 권역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홍보 및 단속 실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 호원2동은 11월 23일부터 대형 화물차의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정부시 상습 밤샘주차지역인 의정부시 범골로, 전자로, 망월로, 포원로 주변 등 대형 화물차량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밤샘주차 대형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이후 적발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한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합동단속반(7명)을 구성해 상습 밤샘주차지역과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차량은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관계법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타 지역의 차량일 경우 위반행위 적발 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이송할 계획이다.

한편, 호원2동 허가안전과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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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시와 도시공사에 30개 항목 자료 공식 요구
[아시아통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자료를 공식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조특위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작성해 총 30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발송했다. 대표적으로 △의왕백운PFV 이사회 개최 내역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종합병원, 주차장 부지 관련 감정평가 실시현황 결과자료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고시 각 사안 및 항목별 변경 내용 및 근거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감사 진행 및 처리결과 리스트 △월암공영차고지 도어락 설치 관련 검토, 조치 결과 문서자료 일체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행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혁신적인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신속한 행조특위가 이루어지려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성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