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류부걸 기자 | 전남도의회 정광호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난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갯벌 활용성 증진과 이용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갯벌 생태 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등재면적 1,284.11㎢)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갯벌(1,160.71㎢)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갯벌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최소 연간 1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미래 세대에게 무한한 가치를 가진 갯벌을 온전히 보전 계승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전남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고, 770여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해양부문탄소흡수원)으로 역할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