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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광주시, 2022.1.1.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고은혜 기자 | 광주시는 개별주택 1만6천492호와 공동주택 11만3천930호, 관내 필지 21만140필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했다고 22일 알렸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11일까지, 공동주택은 4월12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760-2198, 2199), 개별공시지가는 광주시청 토지정보과(760-2398, 2810), 주택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안) 및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개별 통보(서면 제출의견)하게 되며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의견제출 및 처리 결과를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이번 소유자 의견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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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