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사항은 사적모임 준수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21시까지, 3그룹(학원, 영화관, PC방 등) 22시까지 제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에 대한 방역패스 이행 여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이다.
특히,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의무적용 시설 16종에 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백신패스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증명서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운영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전자증명서 또는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로 증명이 가능하며 스티커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군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한 시기이므로 연말연시 모임과 외출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